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23·본명 권지용)이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빅뱅의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쯤 일본에서 대마초를 한 차례 피운 혐의다. 지드래곤은 지난 7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지드래곤은 "일본의 한 클럽에서 이름을 모르는 현지인이 준 담배 한 대를 피웠는데 냄새가 일반 담배와 달라 대마초로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웠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드래곤이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고 다시는 대마초를 피우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한 점,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