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이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
폭행 혐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와 전 매니저 서 모씨의 '감금·폭행' 진실 공방이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크라운제이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20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했다. 재판에는 서씨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크라운제이의 측근 신 모씨를 비롯해 양측 증인 5명이 출석, 사건 당시 상황과 개요 등에 대해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29일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서씨를 유인한 뒤 지인들을 동원,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크라운제이는 서씨를 서울 행당동 자택으로 데려가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1억 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서류를 받고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크라운제이 측은 사건이 발생한 커피전문점 지점장을 비롯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지인 김 씨, 크라운제이의 국내 활동을 돕고 있는 연예기획사 대표 노 모씨 등을 증인으로 세웠다. 매니저 서씨 측에는 요트 매매업자 김 모씨와 지인 장 모씨가 증인석에 섰다.
우선 크라운제이 측 일행과 서씨가 찾은 커피전문점 직원은 당시 이들이 자리한 야외 테라스 현장 사진을 가리키며 "그날 야외에는 3개의 테이블이 찼을 정도로 사람들이 있었다. 고성도 오가지 않았고 일반 대화 상황과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크라운제이 측 관계자들을 직접 보니 기억이 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크라운제이의 지인 김씨도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크라운제이의 측근 신씨가 매니저 서씨에 두세 차례 뒤통수를 건드리긴 했지만 폭행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라며 "그냥 선후배 사이에 오랜만에 만나면 할 수 있는 행동이라 생각한다. 주위 사람들도 크라운제이의 얼굴을 알아봤을 정도였는데 폭행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했다.
그 간 양측은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 공개하고 상반된 의견을 피력해 왔다. 앞서 서씨는 폭행으로 인한 가슴 부위 등의 상처가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당시 커피숍으로 유인한 뒤 20~30초간 때리기 시작했다"며 "신씨는 유리병을 들고 수차례 위협하는 등 협박했다.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한 바 있다.
크라운제이 측 기획사 대표 노씨는 서씨의 발언에 대해 녹취록이 있다며 "지난 7월경 서씨에 '(크라운제이와) 화해하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적 있다. 당시 왜 고소하게 됐냐고 묻자 서씨가 '사실 고소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주위 아는 형들이 크라운제이에 피해를 주기 위해 신고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진술했다.
서씨 측 증인들도 크라운제이 측에 맞섰다. 서씨의 지인 장씨는 "사건 당일 늦은 밤 서씨와 만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크라운제이 측 일행으로부터 몇 차례 맞았고, 끌려 다녔다. 유리병을 들고 때리려고 제스처를 취했다고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다.
앞서 크라운제이 측은 1, 2차 공판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 왔다.
크라운제이 측은 "크라운제이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A씨가 빌린 돈을 면제하려 무고한 것이다"라며 "서씨가 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차용증을 건넨 것은 맞으나 모두 자의에 의해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 내용과는 많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폭행이 있었다는 커피숍에 지인 3명과 다 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함께 있던 동료 1명이 서씨와 10년 넘게 알아온 선후배 사이라서 뒤통수를 두 대 톡톡 두드렸다고 들었는데, 그것조차 크라운제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전혀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리병을 들고 협박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씨 본인이 사석에서 스스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적 있다"며 "물론 녹취록이 있다"고 했다.
한편 크라운제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8일 오후 3시2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