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받은 곡이 현격히 줄었다.
가요 음반에 대한 과도한 19금 규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논란이 됐던 심의 기준을 재정비한 가운데 이 기준을 토대로 1일 첫 판정을 내렸다.
이날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심의세칙을 마련한 이후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받은 노래는 국내외 총 35곡으로 지난 8월 30일(120곡) 고시된 수보다 무려 4배가량 감소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8월 30일 총 국내외 음반 120곡을 청소년 유해매체 곡으로 결정했다. 지난 8월 5일에는 99곡, 7월 14일에는 138곡을 청소년 유해매체 곡으로 판정했다.
100여 곡에 달하던 청소년 유해매체 곡이 이 같이 현격히 줄어든 것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술, 담배가 들어간 가사와 관련해 명확한 세칙을 마련되면서 생긴 결과로 보인다.
한편 여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데프콘의 'The Rage Theater' 음반에 실린 '2011 복카치오(에로영화)' '씨바스꼬장' 등 9곡과 크루셜스타의 'A Star The Basement' 음반에 실린 'FromThe Basement' 등 5곡 등 총 국내외 음반 35곡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했다.
청소년유해 뮤직비디오 8편도 선정됐다. 2NE1의 'Hate you'는 폭력성, 레인보우의 'Sweet Dream'은 유해약물, 화요비의 'I'm Ok'는 선정성을 이유로 이번에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