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성곤)는 박모씨 등 2명이 "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고소영과 건설업체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소영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J사에 대한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J사는 공사 시 인접건물에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J사는 지하 주차장 벽체 균열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 35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고소영이 박씨 등으로부터 보수 요청을 받고도 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고소영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박씨 등은 지난 2006년 옆 부지에 고소영의 신축건물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공사로 인한 진동과 충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영과 J사를 상대로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남구 청담동에 지어진 일명 '고소영 빌딩'은 지난 2008년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건물은 1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