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경 ⓒ스타뉴스 |
기수 박혜경이 사기 혐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혜경은 2일 오후 측근을 통한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해 4월 신씨에 (피부숍을)양도할 당시 건물주 하씨의 동의를 분명히 받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혜경 측은 권리금 2억8000여만원에 대해선 "2억8000여만원이 권리금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9000여만원이 들어갔고 광고비 물론 장비와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다"라며 "광고에 가입비용도 내고 이곳저곳에 많이 집행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국내는 물론 일본에 까지 광고를 진행해 많은 일본 관광객이 숍을 찾았었고 현재도 찾고 있으며 일본 관광객들이 박혜경 본인에게로 연락이 오면 현재까지도 연결시켜 보내 주고 있다"라며 "권리금은 이를 모두 감안해 책정된 비용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박혜경 측은 "신씨는 피부관리숍을 1년8개월 간 운영하고 있으며, 신씨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장사도 아주 잘되고 있다"라며 "모든 것은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혜경은 피부관리숍 권리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변찬우)는 건물주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피부관리숍을 양도, 영업 권리금 등 2억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혜경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혜경은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M피부숍을 신모씨에게 넘기며 건물주 하모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계약으로 신씨는 박씨에게 2억8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