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를 바탕으로 아동 성폭력을 고발한 영화 '도가니'(감독 황동혁·제작 삼거리픽처스·판타지오)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다시 한 번 15세 이상 관람가 두 번째 재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은 '도가니'는 지난달 초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편집해 등급을 신청했지만,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았고. 이에 지난달 말 또 다시 15세 관람가 등급 신청을 했다.
오는 17일 영등위 심의 결과를 앞두고 이 영화의 제작자인 삼거리픽처스 엄용훈 대표가 심경을 밝혔다.
엄용훈 대표는 16일 스타뉴스에 "영등위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모두 고쳤다"고 담담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다.
엄 대표는 "'도가니'는 지금까지 청소년 관람등급으로 상영된 어떠한 영화보다 교육적이며, 아이들의 정신을 건강하게 일깨워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한다"면서 "재심의에서의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 큰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다. 그런데 딸이 아빠인 내가 제작한 영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화 '도가니'가 아직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이 영화를 내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전혀 두렵거나 교육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 딸아이에게 이 영화를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삼거리픽처스 엄용훈 대표 |
엄용훈 대표는 더불어 만약 두 번째 재심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상황을 가정할 때의 심경도 밝혔다.
그는 "어떤 방법으로 든 15세 이상 아이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포기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2일 개봉된 '도가니'는 개봉 전부터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으려 했지만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지만, 성폭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며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 영화"라는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제작사 삼거리픽쳐스와 황동혁 감독은 10월 초 주제에 대한 지적이 없는 만큼 성폭행 수위 등을 편집해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재신청 했지만,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이들은 지난 달 말 또 다시 편집을 해 재심의를 신청했다.
제작사에 따르면 이번 재편집은 영등위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아동 성추행 장면, 구타장면, 아동학대 장면, 흉기를 사용하는 장면 등 영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는 한 지적된 거의 모든 장면에 대해 수정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