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승장구'측 "최효종 편, 본인 관련 토크 위주"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1.11.18 12:18
  • 글자크기조절
image


개그맨 최효종이 KBS 2TV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최근 자신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전망이다.

'승승장구' 관계자는 18일 스타뉴스에 "19일 최효종 편 녹화는 최효종 자신의 개그관에 더해 일련의 사태에 대해 조심스럽게 느낌 정도를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그간 KBS 2TV '개그콘서트'의 '애정남'과 '사마귀유치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최효종 섭외에 공을 들였으며, 지난 17일 그의 출연이 최종 확정됐다.

이날 강용석 의원(무소속)이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최효종을 고소함에 따라 최효종이 '승승장구'에서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제작 관계자는 "'승승장구'는 게스트 본인에 대한 토크쇼기 때문에 '개그맨 최효종' 자체에 대해 집중될 것"이라며 "최근 그의 개그와 관련된 남성들의 항의, 또 '피소건' 등은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러한 일련의 일들에 대한 느낌정도를 말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강용석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고소했다.

강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개그맨 최효종이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 측은 또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등의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