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오후 스타뉴스에 "최효종씨에 대한 고소 취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최효종씨를 고소했던 취지와 다르게 이번 고소 건이 비춰지고 있는 것 같다"라며 "이에 고소 취하 등을 포함, 다방면에서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강용석 의원이 최효종을 고소한 것은 강 의원이 아나운서 집단모욕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강 의원이 유죄면 방송에서 국회의원을 집단 모욕한 최효종도 유죄고, 만약 최효종이 무죄라면 강 의원도 무죄라는 주장 차원에서였다.
강 의원 측은 지난 17일 최효종을 고소하면서 보도자료에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다"고 설명, 이 같은 의도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개그에 대한 고소'로 비춰지면서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이번 고소 건이 해석되고 있다는 게 강 의원 측의 전언이다.
관계자는 "이번 건과 관련해 강 의원도 비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고소 취하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아직 강 의원이 고소 취하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조만간 강 의원 본인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용석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고소했다.
강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개그맨 최효종이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 측은 또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등의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