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종은 22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승승장구'에 출연, "제가 젊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 같다"라며 "어떤 분이 저를 법원(사실은 검찰)에 고소를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풍자를 넣어 다소 과장되게 했는데 이걸 국회의원 모독이라고 고소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최효종은 지난 10월 2일 방송된 KBS 2TV '개그콘서트'의 '사마귀 유치원' 방송분을 직접 보며 얘기를 이어갔다.
그는 "전혀 후회는 없다"라며 "오히려 주위에서 걱정을 해주셔서 안 힘들어 하면 안될 것 같다. 저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다"고 담담히 말했다.
이어 "강하다면 강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걸 보고 기분이 나쁜 사람이라면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일 것"이라며 "저는 정치색이 없는 사람이다. 국회 의원분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 안한다. 기분이 나쁘면 진짜 그런 사람이고 아니면 안 그럼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효종은 앞으로 개그 방향에 대해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하거나 더 약하게도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하던 대로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용석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고소했다.
강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개그맨 최효종이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 측은 또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등의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