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성진, 법정 구속..선고기일 다시 연기

박영웅 기자 / 입력 : 2011.12.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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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이성진(34)이 결국 구속됐다.

이성진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서 사기 및 도박 혐의 등에 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법원은 이성진에 "구속엔 변함이 없다. 하지만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선고는 한차례 더 연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성진은 법정 구속됐다. 이성진은 이날 재판 뒤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이 이성진의 공탁금 마련을 위해 선고 기일을 두 차례 늦췄고, 지난 항소심 공판에서 "2주 후에 각오하라"고 말해왔다. 최종 선고는 2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성진은 지난 6월 1심에서 사기와 도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도 불구, 이성진에 법정 구속을 명하지는 않았다. 항소 기한까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변제 기회를 부여한 셈이다.


이후 이성진의 선고공판은 지난달 21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성진 측이 "공탁금을 마련한 시간을 달라"며 지난달 19일 기일 변경을 신청해 한 차례 미뤄졌다.

이성진은 앞서 지난 9월 27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지인들이 힘을 모아 돈을 갚으려 노력 중에 있다"면서 "채권자와 최대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탁금을 걸겠다"고 덧붙였다.

공탁이란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가는 것을 뜻한다. 즉 이성진이 공탁금을 걸게 되면 채권자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자신이 돈을 갚으려고 노력 중이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법원도 채무자가 공탁금을 걸면 이를 정상 참작해 형을 집행하게 된다.

이성진 측 역시 2차 공판 후 합의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묻자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며 "안되면 공탁금을 걸어 사건을 일단락 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한편 이성진은 지난 2008년 6월께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인 오모씨(42)로부터 1억원, 문씨로부터 1억3300만원 빌려 이를 모두 바카라 도박으로 날린 혐의로 피소,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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