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스타뉴스 |
가수 이효리(32)씨가 앨범 표절로 광고주가 미리 제작한 광고를 폐기하게 돼 억대의 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인터파크가 이씨와 CJ E&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 등은 인터파크에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인터파크는 2009년 8월 이씨와 광고계약을 맺고 7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씨의 4집 앨범 표절 논란이 생기자 이씨는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인터파크는 "이씨의 앨범 표절로 미리 제작한 광고를 모두 폐기해야 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 4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