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J "폭행 무죄, 진실 밝혀져 기뻐" 심경고백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1.12.07 15:37
  • 글자크기조절
크라운제이 ⓒ사진=남윤호 인턴기자
크라운제이 ⓒ사진=남윤호 인턴기자


전 매니저를 폭행하고, 그를 협박해 요트 양도 각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32)가 선고 결과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하현국 부장판사)는 7일 폭행 혐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공동강요)으로 불구속 기소된 크라운제이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반 유통사 예전미디어와 관련된 사실 확인서를 서 씨에게 쓰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공소 사실에 기재된 크라운제이의 폭행, 감금, 납치 등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요트 양도 포기 각서와 핸드폰을 갈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지난달 25일 공소를 취하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크라운제이는 취재진과 만나 "입증하고자 했던 폭행 연루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무죄가 판결돼 행복하다"며 "폭행혐의로 피소되면서 이미지에 큰 피해를 입었다.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신 팬 여러분들과 가족에게 너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크라운제이는 이날 전 매니저를 협박해 요트 양도 각서를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크라운제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던 예전미디어와 관련된 문서 강요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점에 대해선 항소할 것"이라며 "내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매니저 서 씨의 진술만으로 크라운제이의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 서 씨가 2억 원의 대출받아 제때에 변제하지 못했다. 이에 연대보증을 섰던 크라운제이와 그의 어머니가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던 점, 서씨가 변제할 자력이 없었고, 수시로 연락조차 되지 않았던 사실 등을 미뤄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크라운제이가 문서작성 강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을 감안했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 그의 직업 나이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고, 서 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차용증, 각서는 모두 몰수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크라운제이는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그 간 크라운제이는 전 매니저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고 각서를 받기 위해 협박도 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거듭 부인해왔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지인을 동원해 전 매니저 서 씨를 폭행하고 1억 원 상당의 요트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29일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서 씨를 유인한 뒤 지인 3명을 동원, 서 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크라운제이는 서 씨를 서울 행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1억 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관련 서류를 받고 포기 각서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