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 토론' 방송화면 캡쳐 |
MBC '100분 토론'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실과 다른 인터뷰 내용을 방송한 MBC '100분 토론'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자신을 '신촌에서 냉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시청자를 전화로 연결하여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음식점 손님이 거짓 정보를 트위터에 올렸다"며 "확인 결과 '방송 중에 주장한 사연은 자신의 익명성을 위해 '학원'을 '식당'으로 윤색한 것임이 밝혀졌다"며 제재 사유를 밝혔다.
'주의'는 방송사업자 심의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사안의 경우, 기본적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