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세대공감 1억 퀴즈쇼'가 시청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재를 당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대공감 1억 토크쇼'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9조(시상품) 제 1항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 측은 "퀴즈 프로그램에서 ‘역대 대통령 재임 순서’ 등 비교적 쉬운 문제를 제시한 후, 어린이 청소년도 쉽게 참여가 가능한 휴대폰 문자로 정답을 받아 총 1억 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청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세대공감 1억 퀴즈쇼'는 시청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정답을 받은 후 추첨을 통해, 제1라운드에서 100명에게 10만원씩(총 1000만원), 최종 제5라운드에서는 1명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화제를 모았다. 지난 1월 6일 정규 방송으로 처음 전파를 타 현재까지 4회가 방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