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 ⓒ사진=이기범 기자 |
국방부 측이 배우 이준기가 휴가기간을 이용, 전역 후를 위한 음원녹음작업을 한 것에 대해 문제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오후 스타뉴스에 "이준기가 전연 후 활동을 위해 휴가기간에 음원녹음을 한 것은 군복무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행위는 영리행위도 아니다"라며 "영리행위하는 것은 당장에 수익이 발생해야 하지만, 이준기의 경우 전역 후를 위한 활동의 일환이므로 당장 영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기가 군인신분으로서 휴가기간에 음원녹음을 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범죄 등이 아닌 이상 휴가기간 중 사병이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속사에 따르면 오는 3월 전역을 앞둔 이준기는 일본 팬미팅 행사를 위해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싱글음반 녹음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