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팝 가수 레이디가가의 내한 공연이 예정대로 '연소자 관람 불가'로 진행될 전망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관람 등급 판정에 대해 레이디 가가 측이 뚜렷한 이견을 제시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레이디가가의 내한 공연의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라이브네이션코리아 측은 4일 스타뉴스에 "'청소년 유해 판정을 내린 영등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이의 제기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라이브네이션코리아 측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레이디가가 공연 관람 등급 판정과 관련 영등위의 이견을 제시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며 "예정대로 18세 미만 관람불가 공연으로 진행될 것이다. 현재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공연기획사는 영등위 판정에 대해 1개월 내 이의를 신청하거나 추천 심의를 재신청 할 수 있다. 공연 리스트를 수정해서 재신청하면 기준에 따라 판정이 바뀔 수 있다는 해석이다.
관계자는 "단순히 공연 리스트에 올라온 레이디가가의 '저스트 댄스(Just Dance)'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분류되어 18금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공연 DVD,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했고, 그 곡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의상 등도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레이디가가의 내한 공연을 선정성 등의 이유로 18세 미만 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