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수 이기찬(33)이 음반 발매와 관련 전 소속사를 상대로 2억 원대의 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기찬은 "계약대로 음반 발매를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전 소속사 비타민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3000만원 상당의 채무부존재확인 및 6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기찬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발매하지 못한 11집 앨범을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회사는 음반 작업의 마무리 단계인 녹음을 진행하지 않는 등 음반 제작 의무를 미뤄왔다"고 설명했다.
이기찬은 이어 "오히려 회사는 책임을 전가하며 '선지급 로열티 3억 중 1억3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며 "음반 발매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소속사의 책임으로 로열티 반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기찬은 MBC MUSIC 채널에서 진행 중인 '뮤직 매거진'의 MC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