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신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낮다" 공식입장

이경호 기자 / 입력 : 2012.04.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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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신의' 주연 김희선 이민호(좌측부터) ⓒ사진=홍봉진 기자(좌) 이기범 기자(우)


SBS가 드라마 '신의'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SBS측은 6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신의'가 MBC 드라마 '타임슬립 닥터 진'(이하 '닥터진')의 저작권을 침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SBS는 앞서 '닥터진'의 공동제작사인 크로스픽처스 및 이김프로덕션의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이신에서 보낸 '신의'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SBS 법무팀은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의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낮다는 공식 검토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SBS는 검토 방법과 저작권 침해 요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밝혔다.

검토 방법은 '신의'의 기획안과 대본 1, 2, 3편 그리고 '닥터진'의 기획안과 대본 1, 2편을 검토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SBS는 검토 후 결과에 대해서는 '신의'가 '닥터진'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SBS는 저작권 침해 요건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대상 작품을 이요했다는 관계가 있어야 하며(의거관계), 객관적 요건으로 양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실질적 유사성) 한다는 입장이다.

SBS에 따르면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서는 작품의 본질,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와 특정 부분이 문장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부분적, 문자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줄거리 및 사건의 전개과정 그리고 인물들의 갈증구조와 그 해소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의 상호관계의 구도 등 저작자의 창작적 표현사이에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SBS는 이를 토대로 "'신의'와 '닥터진'은 현대의 의사가 과거로 타임슬립해, 현대의술을 발휘하는 등으로 역사속의 주요 인물들을 치료하고 역사적 주요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점은 기존의 만화, 영화, 드라마 등에서 사용되어 온 대강의 줄거리, 통상적 상황 전개과정을 차용한 것이거나, 특정 주제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SBS는 법률 검토 내용에서 더 유사한 일본 만화로 '환상게임', '하늘은 붉은 강가'가 있다고 전했다. 두 작품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작품의 성격(액션VS의학)과 유형, 이야기 줄거리(구체적인 에피소드들),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최영과 가영VS진혁과 영래), 사건의 전개는 상이하다고 판단된다는 결과를 밝혔다.

SBS는 법률 검토 내용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신의'에 대한 편성과 제작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마무리 했다.

한편 '닥터진'의 공동제작사 측은 앞서 '신의'가 '닥터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무법인 이신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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