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 성폭행혐의 영장신청·법원출석..충격속 퇴출기로(종합)

길혜성 윤성열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2.05.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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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 겸 연예인 고모씨(36)에 대해 성폭행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이 신청된 사실이 알려지며 방송가와 네티즌들 모두 충격에 빠졌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9일 오전 스타뉴스에 "고씨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이미 신청해 놓은 상태"라며 "고씨는 내일(10일) 법원 일정에 맞춰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것"이고 밝혔다.


고씨의 혐의가 최종 확정될 경우, 전례로 봤을 때 방송 퇴출은 사실상 불가피하다. 밝고 유쾌한 이미지를 앞세워 최근 지상파와 케이블을 넘나들며 활발히 활동해 온 고씨이기에 이번 사건의 충격은 한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벌써부터 네티즌들은 "이게 정말 사실인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씨와 함께 일했던 방송 관계자들 역시 큰 충격을 받은 상태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강력 2팀은 이날 오전 공식 자료를 통해 "피의자는 90년대 중반 유명4인조 인기댄스그룹 ○○ 출신 가수이자 최근 MBC '○○○' 및 케이블TV '○○○의 ○○다' 등에 고정 출연 중인 연예인"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3월30일 케이블TV '○○○의 ○○다'란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던 피해자(18세 여성)의 촬영 분 모니터를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생겨 만나 볼 생각으로, 프로그램 관계자를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고씨는 이후 전화를 걸어 "연예인 할 생각 없느냐, 기획사에 다리를 놓아 주겠다"며 유인했고, 피해자와 만난 고씨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자신의 오피스텔로 간 후 술을 마시도록 권유한 뒤 옷을 벗겨 강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 4월5일 오후 9시께는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인지간으로 지내자고 해, 이를 믿은 피해자를 만나 또 다시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한 후 간음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학교폭력사범 단속 및 예방 활동 중 이번 사건에 대한 범죄첩보 입수한 뒤, 피해자 모친이 참여한 가운데 조서를 받았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를 적용, 고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미성년자 상대로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일어나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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