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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크라운제이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
전 매니저에게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크라운제이(32, 본명 김계훈)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이원형 부장판사)는 24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31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폭행혐의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및공동강요)으로 불구속 기소된 크라운제이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크라운제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다른 피고인인 대니얼 신과 함께 담담한 표정으로 항소심 선고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공동강요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범행경위와 관련해서 범행동기를 참작할 소지는 있으나 다수의 지인과 함께 피해자와 우연히 만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다수의 지위를 이용해 폭언을 하고 때릴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한 부분은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해결방안이 있을 때까지 피해자를 집에 보내지 않고 피해자가 약속이 있었음에도 같이 있었다는 점으로 미뤄보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함께 있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증거도 있고 범죄사실 또한 인정되나 피고인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고 행동에 대해 참작될 만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인정된다. 다만 공동강요죄는 벌금형이 있지 않아 징역은 불가피해 최종적으로 이 같이 선고한다"고 전했다.
앞서 크라운제이는 지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지인을 동원해 전 매니저 서씨를 폭행하고 1억 원 상당의 요트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와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서 씨를 유인한 뒤 지인 3명을 동원, 서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1년 여간 재판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강요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스럽다"며 법원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