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위, 과도한 PPL '별달따'·'빛그림'에 경고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2.07.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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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일일극 '별도 달도 따줄께'와 MBC 월화극 '빛과 그림자'가 과도한 간접광고로(PPL)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규정을 위반한 '별도 달도 따줄게'와 '빛과 그림자'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별도 달도 따줄게'는 제빵회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 여주인공들이 '이 달의 신제품'을 두고 경쟁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협찬주의 제품(빵)을 포스터와 함께 장시간 노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방통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경고'를 결정했다.

'빛과 그림자'는 드라마의 실제 간접광고주(오리고기 생산업체)를 '극중 광고주'로 설정하여 광고를 촬영하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극중 촬영된 광고영상을 보여주고, 해당 업체의 실제 라디오CM송을 개사하여 '극중 광고음악'으로 사용한 것이 지적됐다.


'빛과 그림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과 제3항을 위반, '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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