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지원ⓒ사진=이기범 기자 |
가수 은지원이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에 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은지원은 6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뮤직비디오 사전검열? 가지가지 하네. 진짜.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준 건지.. 아님 진짜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하는 건지... 더러워서 뮤비 안 찍어!" 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지난 2월 17일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뮤직비디오나 음반 홍보용 티저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할 때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심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에 음악인들 사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라며 반발이 일어났다. 네티즌들은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도를 반대한다'며 반대 서명을 진행 중이고 현재 5000명 이상의 네티즌들이 서명을 했다.
은지원 역시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에 관련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것.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가 허락돼야 할 듯"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지.." "모두들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생겼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