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박선이, 이하 영등위)는 인터넷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분류를 총 10일간 시행한 결과, 총 9건이 접수돼 그 중 5건이 3일내 처리됐다고 27일 밝혔다.
영등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5일에서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뮤직비디오에 대한 별도의 접수체계 신설로 절차가 더욱 간소화 됐다"며 "방송심의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분류 예외 인정 등으로 신청 물량이 분산되면서 등급분류 처리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영등위는 이어 "당초 업계에서는 영등위 등급분류기간이 오래 걸려 마케팅에 차질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일부 언론에서 가수들의 앨범 발매 또는 컴백일정이 영등위 등급분류 때문에 연기되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어떠한 문의나 신청도 없었다"며 "앞으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등급분류를 통해 법 개정사항이 원활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위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지난 25일 유튜브에 공개된 지드래곤의 뮤직비디오 'One Of A Kind'와 관련, 3개월 동안(8월18일~11월17일)의 시범운영기간 취지에 따라 특별한 법적 제재 없이. 일단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에 법률 개정 사항의 이행을 요청하는 계도 공문만 발송할 예정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는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음악영상물 제작업자(뮤직비디오 제작업자)가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뮤직비디오의 경우,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95조에 의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