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패밀리', 신청인 "부적절" vs KBS "법적검토"

김성희 기자 / 입력 : 2012.09.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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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성균 기자


한 시청자가 KBS 2TV 일일시트콤 '닥치고 패밀리'(극본 서재원 연출 조준희 최성범)가 명칭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논란에 휩싸였다.

신청인 김모씨(41)씨는 4일 오후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자녀가 프로그램 명의 의미를 묻는 순간 당황했다"며 "'닥치고'라는 표현이 공영방송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 가 싶어 법원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그는 "심리 일정이 추후 잡힐 예정이다. 한글학회 등 공인어문 기관을 통해 공개질의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지난 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에서 "수신료를 납부하는 시청자 중 한 명으로 '닥치고 패밀리'라는 드라마 명칭은 방송법 33조를 위반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방송법 33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된 심의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모씨는 "'닥치고 패밀리'가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방송 1회당 1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KBS는 가처분신청금지에 대해 법적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오후 KBS 홍보실 한 관계자는 "'닥치고 패밀리'의 한 시청자가 KBS를 상대로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낸 것에 법적 검토를 한 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닥치고 패밀리'의 제목 중 '닥치고'가 비속어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닥치고'는 때에 이르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작품 제목을 풀이하면 '가족이 만들어질 때에 닥치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그는 "가처분신청을 확인한 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입장이다"며 "제목을 사용하는 것에 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닥치고 패밀리'의 제목 사용이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며 "시청자가 제기한 대로 비속어라면 심의에 통과되지 않았을 거다"고 말했다.

한편 '닥치고 패밀리'는 지난 8월13일 첫 방송됐으며 우성가족과 열성가족이 우여곡절 끝에 한 지붕 가족이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독특한 소재와 감각적인 영상미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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