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남자' 강마루 PPL, "방송법 위반" vs "우연일치"

이경호 기자 / 입력 : 2012.09.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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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시청자와 KBS 측이 드라마 '착한남자'의 PPL(간접광고)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9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310호 법정에서 KBS 2TV 수목극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이하 '착한남자')의 강마루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착한남자'의 극중 주인공 이름 강마루가 드라마 협찬사인 프렌차이즈 치킨마루를 간접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한 시청자 김모씨가 신청인으로 참석했다. 피신청인 KBS측에서는 KBS 정책기획본부 법무실 신재은 변호사가 대리출석 했다.

재판부는 먼저 김씨에게 강마루 명칭가처분신청을 낸 것에 대한 취지를 물었다.

김씨는 "치킨마루가 '착한남자'의 제작을 지원한다"며 "드라마가 끝날 때 치킨마루의 타이틀이 나온다. 주인공의 이름이 협찬사의 이름과 겹친다. 이는 간접광고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는) 주인공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지만 바꾸지 않았다"며 "이는 방송법을 어긴 간접광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에 KBS측에 답변을 요구했다.

신재은 변호사는 "'착한남자'의 제작은 지난해 말 결정됐다"며 "치킨마루는 지난 7월 중 협찬사 언급이 있었고, 이후 8월 30일에 협찬사로 체결됐다"고 답했다.

그는 "주인공 이름과 협찬사 이름이 겹친 것은 우연의 일치다"며 "간접광고의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인에게 강마루의 성명권 권리와 이를 침해한다는 침해권은 없다"며 "이는 다툼의 권리가 없는 거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료한 후, 신청인 김씨에게 오는 25일까지 '착한남자'의 간접광고와 관련한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착한남자'의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 및 KBS 2TV 일일 시트콤 '닥치고 패밀리'의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동시에 열렸다.

'착한남자'의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은 취소됐으며, '닥치고 패밀리'의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은 추가자료 제출여부에 따라 판결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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