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前부인 살해男, 오늘 구속영장..'현장검증無'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2.10.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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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봉진 기자
ⓒ사진=홍봉진 기자


경찰이 그룹 쿨의 김성수의 전 부인 강모(36)씨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강씨를 살해하고, 일행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입건된 제갈모씨(38·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갈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강씨를 살해하고, 박씨를 비롯한 남자 일행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제갈씨는 술을 마시던 중 강씨 일행 중 김모씨가 종업원에게 물수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반말을 하자 제갈씨가 간섭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종업원에게 차를 가지고 오라고 시킨 뒤 차량 사물함에 놓아 둔 과도들 꺼내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그는 양복상의 안주머니에 흉기를 숨기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남자 3명을 순차적으로 찌르고, 주점 입구까지 따라 나온 강씨의 옆구리를 찌른 뒤 자신이 타고 온 은색 벤츠를 타고 도주했다.

흉기에 맞은 강씨는 병원으로 옮긴 뒤 숨졌으며 서울 한남동 순천향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다. 강씨는 2004년 결혼한 김성수와 2010년 이혼했으며 배우 공형진의 처제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이 시비 과정에서 쌍방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서로 시비가 붙는 과정에 대해 약간의 상반된 주장은 있었으나 칼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경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현장 검증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이번 사건을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한 범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진술 과정에서 실제 죽일 의도는 아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며 "전과는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갈씨는 사건 발생 1개월 전부터 차량에 과도(칼날10.5cm, 손잡이 10.5cm)를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제갈씨가 등산용으로 쓰려던 과도인데 지난 2010년 이혼한 전처가 재혼을 하면서 남편이 자기 친딸을 홀대 한다고 얘기를 들어 혼내주기 위한 도구로 쓰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6시간 만인 17일 오후 6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약국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고 나오는 제갈씨를 발견,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갈씨가 7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수면제 처방을 받아온 사실 및 주거지 내에서 약봉지 등을 발견, 자주 이용하는 병원과 약국을 확인해 잠복근무를 펼쳤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제갈씨를 상대로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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