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봉진 기자 |
배우 강지환과 소속사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20일 연예계에 따르면 강지환측과 소속사 에스플러스측은 21일 법원에서 분쟁 조정을 위해 자리를 갖는다. 이는 지난 11일 에스플러스가 강지환이 전속 계약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연예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것.
양측은 강지환이 전속 계약을 위반 했는지 여부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의 보이콧 기간을 계약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각자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강지환과 에스플러스의 분쟁은 연매협 중재를 벗어나 법적인 공방으로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됐다.
에스플러스는 지난 10월 강지환이 연예활동을 변호사를 통해 하라고 통보하자 사실상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이라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이후 양측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에스플러스는 이달 초 연매협에 강지환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을 철회했다. 법정 공방을 벌인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연매협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실제 에스플러스는 강지환을 상대로 연예활동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을 뿐 아니라 지난 1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강지환의 법률고문 이모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공세를 펼치고 있다.
강지환은 법원이 연예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연예활동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