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스타들의 주요수입원이 되어가고 있는 저작권. 그 보호의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요?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해 커피 한잔을 찾아 들어간 카페에서 울려 퍼지는 한 가수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다 문득 과연 이 카페는 가수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관련된 사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 코리아'를 상대로 매장에서 틀어놓는 배경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협회는 소장에서 스타벅스가 매장 내에서 튼 곡 중 일부 곡에 대해 협회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스타벅스 측은 자신들이 CD를 튼 행위가 저작권법 제 29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반대급부 없는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저작권법을 살펴볼까요.
저작권법 29조 2항은 '청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을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대급부란 "어떤 행위에 대한 지급대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 29조를 쉽게 풀어 보면 "저작권이 등록된 음악을 대중에게 공연하더라도 이에 대해 공연대가를 받지 않는 한 저작권침해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타벅스가 커피를 마시러 온 손님에게 음악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29조 2항 말미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를 합친 단서를 정리하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저작권법 29조 2항과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쉽게 말해 청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경우는 저작권이 침해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커피 등 음료를 파는 행위가 영업의 주요 내용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스타벅스가 커피를 팔며 분위기 있는 음악을 트는 행위는 어떨까요. 영업의 주요 내용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는 스타벅스의 주요 영업은 음악 감상이 아닌 커피 등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스타벅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에서는 스타벅스 매장에서의 음악이 재생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판매용 음반이므로 이는 주요 영업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시행령 11조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카페에서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이를 통해 그 음반이 대중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 음반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 홍보효과가 있어, 작곡가나 가수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위와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자체 제작한 음반을 트는 경우는,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취지상 법원의 판결처럼 저작권법 침해라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작곡가 또는 가수들이 더 흥이 나서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순우 변호사 프로필 1979년생. 고려대학교 졸업. 전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원.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법적분쟁과 공정거래 및 하도급분쟁 해결에 열정을 불사르고 있는 동안(童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