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드라마 '선덕여왕', 뮤지컬 표절했다"

이태성 기자 / 입력 : 2012.12.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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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을 표절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권택수)는 뮤지컬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드라마 선덕여왕이 창작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며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MBC와 김영현 박상연 작가 등에게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2억원을 배상하고 '선덕여왕'의 재방영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그레잇웍스가 선덕여왕을 연구하며 뮤지컬을 기획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MBC가 책 발간 등을 이유로 그레잇웍스와 접촉한 점 등을 보면 대본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덕이 서역 사막에서 고난을 겪으며 성장하는 등 두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일치하고 등장인물의 성격과 갈등 등이 상당히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표는 2009년 드라마 선덕여왕이 인기리에 종영하자 2010년 1월 "김영현·박상연 작가가 2005년 자신이 제작한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의 대본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무궁화의 여왕 선덕'은 판타지 뮤지컬이지만 드라마 '선덕여왕'의 장르는 사극이며 두 작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성격도 서로 다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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