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위반' 비, 징계수위는? "영창수준 이하"

최보란 기자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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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사진=이기범 기자
가수 비 ⓒ사진=이기범 기자


연예사병으로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가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예정인 가운데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비에 대한 복무 규정위반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 예정임을 발표, 징계 수준에 대해선 영창수준 이하일 것이라고 시사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였지만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는 규정위반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다음 주 비가 소속돼 있는 대대에서 열릴 예정이며, 징계 수준은 "영창 은 아닐 것 같다"라고 밝힘으로써 영창수준 이하인 외출·외박·휴가 제한 등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다른 장병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는 지난 1일 김태희와 열애설에 휩싸이면서 잦은 외박과 외출로 영외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전해져 복무기강이 도마에 올랐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비가 군 복무 중 영외 외박을 이용, 용산 영내를 벗어나 데이트를 즐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데이트 포착 사진 등에서 비가 군복을 입을 경우 전투모를 항시 착용해야 하는 육군복무규정을 위반한 것도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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