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용만이 MBC를 상대로 낸 억대 출연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이효두)는 5일 김용만이 "MBC는 출연료 1억56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출연료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용만은 "2010년 5월부터 소속사가 방송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MBC 측에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MBC는 해당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며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MBC는 "이미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탁을 완료했기 때문에 김용만이 2중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서 왔다.
앞서 2010년 6월께 김용만의 전 소속사 디초콜릿에 대한 출연료지급 채무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등이 내려졌고, 김용만은 그해 8월 MBC 출연료를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냈다.
MBC는 통고서 송달 이후 출연료를 김용만에게 지급했으나 이전 출연료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법원에 공탁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