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사진=이동훈 기자 |
배우 박시후(35)가 20대 여성 강간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박시후 측이 "위력은 없었다"고 주장, 향후 경찰 조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시후 측은 위력행사가 없었다는 점을 경찰에서 적극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시후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인의 소개로 A와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며 "서로 남녀로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지,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력행사는 전혀 없었다"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서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2세 연예인 지망생으로, A씨는 15일 서울 모처에서 술을 마신 후 박시후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박시후는 '호감에 따라 A와 관계를 가졌으며 강제(위력)적이지 않았다'고 하는 반면 A는 고소 취지처럼 '강제적이었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는 있는 것이다.
강간죄(형법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부녀를 간음(姦淫)하는 죄'로 '폭행 또는 협박' 즉 강제성(위력)이 없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경찰 조사는 과연 박시후가 '위력'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한편 박시후는 당초 19일 경찰에 출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갑자기 조사가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