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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시후 ⓒ이동훈 기자 |
박시후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한 언론매체에서 오후 2시35분 고소인 A양의 절친 B양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내용은 철저히 A양 측에 의하여 조작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푸르메 측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박시후씨는 평소 주량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술자리 분위기가 좋았던 탓에 박시후씨는 홍초와 얼음을 탄 소주를 3시간에 걸쳐 10잔 남짓 마신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술을 한모금도 마시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박시후씨는 평소에도 숙소에 출입할 때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이는 연예인으로서 거주민들과 대면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른 날짜의 CCTV를 보아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실입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A양은 경찰에 조사받을 당시 박시후씨의 집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약 13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시후씨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기억하기 힘든 아주 세세한 사실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라며 "해당 기사에서 '몽롱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 기사에서 약물복용을 운운하는 등 마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사 결과를 예견한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A양 발언 저의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표하는 바입니다"라고 반박했다.
푸르메 측은 "A양은 사건 다음날 오후 2시경 일상적인 모습으로 귀가를 하였고, 이 역시 사건 장소 엘리베이터 내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A양은 사건 다음날 박시후씨의 지인 K씨와 메신저를 통해 여러 차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한 사실도 있습니다"라며 "박시후씨는 위와 같이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조속히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법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경찰 출두가 지연되면서 기회를 놓쳤을 뿐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푸르메 측은 "박시후씨와 관련한 일련의 보도 내용은 경찰과 고소인측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지나친 억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매체에서는 고소인A씨의 친구라고 소개된 B씨를 인용해 "박시후가 피임도구와 마스크 등을 준비해 계획된 것"이라는 주장을 인터뷰로 보도했다. B씨는 기사를 통해 "A가 사건 다음날 문자로 후배K와 안부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나 이제 어떡하면 좋지? 어제 무슨 일이 있던 거야?'라는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박시후 측에 3월1일 출석을 통보하며 박시후가 출두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박시후 관련 오후 2시 40분께 신동원 변호사를 통해 3월 1일 오전 10시 출석 및 사건이송불가를 통보했다"라며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박시후 측에 출석을 통보했으나 박시후 측은 변호인 교체 및 관할서 이송 신청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푸르메 측은 이에 대해 "서부경찰서가 박시후의 피의사실을 노출, 피해가 심각하다"라며 박시후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강남경찰서로 사건 이송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