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균 기자 |
영화배우 김수미씨(62)가 자신의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속사 수미앤컴퍼니를 상대로 2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 측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자신의 김치제조 노하우를 이용해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는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회사 측은 2억원을 선지급했을 뿐 계약 기간 동안 수익을 전혀 분배하지 않고 판매현황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차례 수익분배 및 판매현황 정보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며 "계약이 끝난 후에도 허락 없이 김치노하우를 활용, 김치를 만들고 성명과 초상권을 이용해 판매했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 대주주이자 실질 경영자인 이의종 회장이 2010년 말 자신이 가진 지분 중 49%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소속 연기자로 활동한다는 내용의 공동운영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집안끼리 서로 알고지내는 사이라 2011년 3월 전속 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했으나 석달 간 정해진 일자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원천자료도 제공하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일삼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