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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시원과 아내 조모씨의 형사소송 관련 공판이 한 달 뒤로 연기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당초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류시원의 공판 기일이 8월20일로 연기됐다. 류시원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0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공판 연기는 류시원측이 부부싸움 녹취CD를 정밀 검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에서 이뤄져 눈길을 끈다.
류시원 측은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고소인인 부인 조씨를 심문하기 전에 증거물로 제출된 부부싸움 녹취CD를 정밀 검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소리가 녹취 CD에 담겨 있는지, 해당 음향을 폭행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진위를 가리기 위해 법정에서 공개재생을 요구한 것.
당시 검찰은 "법정에서 녹취록을 재생할 경우 울림이 크기 때문에 세밀한 소리를 놓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변호인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이즈를 제거한 녹취CD를 법정 안에서 재생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판에선 잡음을 제거한 녹취록 원본이 공개될 예정이었다.
류시원측이 공판 연기 신청을 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부인 조씨의 동의 없이 차량에 GPS를 부착하고 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시원은 이와 관련해 GPS 부착은 "가족의 안전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며, 폭행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류시원과 부인 조씨는 지난 2010년 결혼했으며, 지난해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양측은 두차례 조정을 거쳤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