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아이리스' /사진=KBS |
수차례 표절논란에 휩싸였던 드라마 '아이리스'의 제작사가 표절을 둘러싼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강형주)는 소설가 이모씨가 "2003년 출판한 장편 소설을 표절했다"며 드라마 아이리스의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장면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소설에 등장하는 장면이 드라마에 그대로 방영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남북 분단상황을 배경으로 한 첩보물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인 표현"이라며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의 소설과 드라마는 구체적인 상황과 배경, 대사 등에서 다른 부분이 많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통일을 원치 않는 비밀조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드라마의 흐름과 주인공의 성장배경 등이 자신의 소설과 유사하다며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제작사 측은 저작권 침해 논란을 둘러싸고 2010~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시나리오 작가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으나 비슷한 이유로 모두 승소했다.
2009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아이리스는 배우 이병헌, 김태희, 정준호 등 초호화 캐스팅으로 주목받았으며 전작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 2~4월 시즌2까지 방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