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재중 / 사진=이동훈 기자 |
아이돌 그룹 JYJ의 멤버 김재중을 비방한 악플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양석용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울소재 명문대생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인터넷 공간에 떠돌고 있는 소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확대 재생산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며 "김씨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기는 하나 훼손한 명예의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훼손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2년 8~9월 인터넷 게시판에 김씨의 가족관계 및 성적취향 등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JYJ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김씨와 관련된 악성 루머를 유포한 네티즌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김정주 기자 ins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