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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6일 유해 치약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뉴스1 |
파라벤 치약 논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명에 나섰다.
5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로 인해 불거진 이른바 '파라벤 치약' 유해 논란에 대해 식약처가 해명했다.
김재원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050개의 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였다.
파라벤은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화장품, 의약품 등에서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치약 60% 이상이 국내외 연구에서 인체유해성분 판정을 받은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제품들이라는 논란에 대해 식약처 측 자료 제출자의 실수라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우선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 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이 기준은 EU와 일본(0.4% 이하), 미국(기준 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 중 2개 품목에 대하여 파라벤 함량를 잘못 기재했다. 이에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약외품)의 허가 및 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식약처는 "이번에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 죄송하다"며 담당 국장을 우선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희대 치과대학 박용덕 교수는 파라벤 치약 논란에 대해 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분명히 인체에 유해하며 치약 사용 후에는 7~8회 강한 양치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파라벤은) 국내에서는 0.2%인지 몰라도 해외, 즉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쓰지 않는 물질로 가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파라벤이 무해하다는 걸 증명할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하게 하는 엄격한 잣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의 해명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파라벤 치약, 과연 안전한 것일까" "파라벤 치약, 너무 혼란스럽다" "파라벤 치약, 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 건가" "파라벤 치약,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다"라는 등의 답글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