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아내 "의료사고 유족 고통 이해해달라"..눈물 호소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5.12.16 10:41
  • 글자크기조절
image
고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 / 사진=김창현 기자


가수 故 신해철의 유족인 아내 윤원희 씨가 "의료사고 유족의 고통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의료사고 유족인 '예강이' 가족을 만난 윤씨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1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 고 신해철의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가수 남궁연, 환자단체 대표들이 모여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일명 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신해철 집도의 K원장 공판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한 3차 공판 증인 출석을 앞둔 윤원희씨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찾아 '신해철법' 법안 심의 촉구에 힘을 보탰다.

윤원희 씨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사교 피해자나 유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큰 산을 넘어야 한다"라고 입을 열었다.

윤씨는 "첫째는 고액의 변호사 비용이다. 의료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최소 500만원 이상이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장기간의 소송기간이다. 1심만 평균 2년 6개월이 걸리고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을 받으려면 5~6년은 기본이다"라며 "끝으로 의료과실의 입증이 어렵다.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윤원희씨는 "우리 주위에서 수년간의 의료소송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의료과실을 입증 못해 본인 뿐만 아니라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을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씨는 이날 추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해도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점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다.

'신해철법'은 애초 의료사고로 사망한 9살 '예강이' 이름을 따 '예강이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앞서 지난해 3월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고 신해철의 사망을 계기로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리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내년 초까지 정기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해, 논의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그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고인의 아내 윤 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K원장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이 열린 이날 오후에는 고 신해철 집도의인 K원장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한 3차 공판도 예정돼 있다.
기자 프로필
김미화 | letmein@mt.co.kr 트위터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미화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