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연 "신해철 의료사고, 연예인 프리미엄 있다..훨씬 힘들어"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5.12.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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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연과 고 신해철 / 사진=스타뉴스


드러머 남궁연이 "고 신해철의 의료사고는 연예인이라 프리미엄이 있다. 일반 사람들은 훨씬 힘들 것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1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 고 신해철의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가수 남궁연, 환자단체 대표들이 모여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일명 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남궁연은 "의료분쟁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길 수 일이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환자들이 판단을 받을 수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신해철법' 도입을 하자고 말하는 것이다"라며 "안타까운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들의 잘못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신해철보다 9살 예강이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단이 돼 '예강이법'이 됐는데 신해철이 연예인이었다보니 '신해철법'으로 더 많이 알려졌다"라며 "나는 지난번 국회의원실을 찾아가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예강이 엄마는 10시간을 기다리고도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남궁연은 "같은 의료사고라도 유명한 연예인이라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렇게 취재진도 오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다"라며 "오늘은 내가 남아서 예강이 어머님과 같이 국회의원실을 찾아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해도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점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다.

'신해철법'은 애초 의료사고로 사망한 9살 '예강이' 이름을 따 '예강이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앞서 지난해 3월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고 신해철의 사망을 계기로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리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내년 초까지 정기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해, 논의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그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고인의 아내 윤 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K원장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이 열린 이날 오후에는 고 신해철 집도의인 K원장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한 3차 공판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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