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아내 "애 아빠 떠나야 했던 이유 알고 싶어"

K원장 3차공판..증인 참석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12.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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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 / 사진=스타뉴스


고(故)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K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가 현명한 판단을 법원에 호소했다.

16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상윤)의 심리로 진행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윤 씨는 "우리 집에서 기둥이었고, 두 아이의 아빠였던 그(신해철)가 배가 아프다고 시작한 것이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상황이) 납득하기 힘들다"며 "애기 아빠가 떠나야 했던 이유를 알고 싶다.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K원장은 지난해 10월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술 직후 복통, 흉통과 고열이 발생했으며, 조사결과 위 천공에 따른 복막염 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K원장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K원장은 지난해 12월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해 의료인들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해명자료' 등을 게재해 환자의 과거 수술이력과 관련사진 등 비밀의무를 위반한 혐의(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고인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그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고인의 아내 윤 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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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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