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아내 "위축소술 굳이 필요치 않았다" 주장

K원장 3차 공판..신해철 아내 증인 참석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12.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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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아내 / 사진=스타뉴스


고(故) 신해철의 장협착증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을 집도한 K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가 K원장이 사전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16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상윤)의 심리로 진행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씨는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해 검찰과 변호인 측 신문에 응했다.


이날 윤 씨는 K원장이 고인에 대한 장협착증 수술을 하면서 사전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은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며 "망인(신해철)이 수술 후 깨어났을 때 그 수술을 한 것을 알고 화를 냈다. 이미 알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씨는 이어 "당시 망인이 곧바로 수술실에 들어가려 했지만 상황 파악을 위해 내가 만류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위축소술이 아닌 위벽 강화술이라고 주장한 K원장은 고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했다며 고인의 서명이 적혀 있는 수술마취 동의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공개된 동의서에는 당시 K원장이 고인에게 위축소술을 설명하기 위해 그렸다고 주장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윤 씨는 "그림은 수술은 나중에 그려진 것으로 유족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씨는 "당시 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제공해줄 것을 병원에 요청했지만 수술 마취 동의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수사기관에서 병원을 압수수색한 뒤 경찰 조사에 가서야 처음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K원장은 지난해 10월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술 직후 복통, 흉통과 고열이 발생했으며, 조사결과 위 천공에 따른 복막염 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K원장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K원장은 지난해 12월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해 의료인들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해명자료' 등을 게재해 환자의 과거 수술이력과 관련사진 등 비밀의무를 위반한 혐의(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고인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그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고인의 아내 윤 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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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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