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 /사진=스타뉴스 |
배우 겸 가수 김민종을 스토킹한 30대 극성 여성팬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7, 여)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는 김민종의 아파트 안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유명 배우인 김민종을 좋아하는 마음에 팬으로서 김민종의 집에 찾아갔을 뿐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김민종의 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위험 등을 준 적은 없다"며 "앞으로는 김민종의 집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40분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김민종의 집 앞 복도까지 간 뒤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려 김민종과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