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다 /사진=스타뉴스 |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3' 준우승자 출신 래퍼 나다(26, 윤예진) 측 변호인이 소속사 마피아레코드가 정산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다 등 와썹 멤버 3명이 지난 1월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나다 측 법률대리인은 "마피아레코드가 나다 및 와썹 활동과 관련한 수익에 대해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다 측 변호인은 "활동 수익은 콘텐츠, 즉 음반 활동 수입과 연예 활동, 즉 방송 출연 또는 공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등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에 대해 마피아레코드 측에서 내놓은 정산 내역 만으로는 비용과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한 계약서를 자료로 제시하며 "정산 내역서에 써 있는 레슨비의 경우도 계약 상으로는 회사의 자산으로 분류돼야 하지 비용으로 처리돼선 안 된다. 회사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나다는 분명 일정 시점에서부터 정산을 받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나다 측은 "마피아레코드는 분명 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회사에 대한 신뢰가 깨져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다, 진주, 다인은 지난 1월 18일 법원에 마피아레코드를 상대로 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와썹의 활동 정산 내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마피아레코드는 와썹이 활동 3년 간 수입이 많지 않았으며 와썹에 보여준 지출 내역은 나다와 와썹 활동과 관련해 쓰인 내역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