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한동훈 기자 / 입력 : 2017.02.2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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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뉴스1





14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1시 11분 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묵인, 방조하며 각종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우병우 전 수속은 바로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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