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필 |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관련 분신하겠다고 밝혀 충격을 안긴 가수 겸 생명운동가 이광필의 자택에 경찰이 출동했다.
이광필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10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각하시켜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안정을 찾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졌다. 중국과 결사항전 하고 싶었으나, 못하고 먼저 간다. 약속한 것인데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이광필 1962년출생~2017년사망"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첨부 파일처럼 "나한테 전화하지마 지금 당장 가서 하라고? 남자로서 약속한건데 안할 거 같아!"라고 밝혀 우려를 자아냈다. 그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회에서 분신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광필은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직장과 자택에 경찰이 출동했다. 직장에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자택에 머무는 중인데, 현재 10여 명의 경찰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필은 "내가 하려는 것은 자살이 아니라 뜻한 바 있어 죽음을 맞는 의사(義死)"라고 주장하며 "다만 한가지 생명운동가로서의 정체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고민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얼른 죽으라는 문자와 걱정하는 지인들의 연락이 함께 오고 있다"면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화를 끊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사옥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진행했고,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됐으며, 대통령이 공석이 됨에 따라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