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스타6'(사진 위)와 '미씽나인'/사진제공=SBS, SM C&C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SBS 'K팝스타 시즌6 더 라스트 찬스'(이하 'K팝스타6')와 MBC '미씽나인'에 각각 의견제시,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9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K팝스타6', '미씽나인' 등의 제재 수위를 논했다.
이날 'K팝스타6'는 의견 제시, '미씽나인'은 주의 제재를 받았다.
'K팝스타6' 참가자 한별/사진제공=SBS |
'K팝스타6'는 방송심의규정 제45조(출연) 6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앞서 'K팝스타6'에서는 미성년자인 참가자 한별이 짧은 교복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에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 했다는 점에서 민원이 접수된 끝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또다른 미성년자인 참가자들인 YG걸스가 선정적인 가사의 노래를 부른 것도 민원의 이유가 됐다.
방통심의위는 'K팝스타6' 속 미성년자 성적 대상화와 선정적인 가사에 대해 의견 제시라는 결정을 했다.
극중 최태호(최태준 분)의 연쇄 살인, 윤소희(류원 분)의 자살 시도 등을 다뤄 문제가 됐던 '미씽나인'은 이날 의견 진술이 진행됐다. '미씽나인'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심의 교육과 워크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 결과 '미씽나인'은 방송심의규정 제37조(충격 혐오감) 6호, 제44조(수용수준) 2항에 따라 주의 조치가 결정됐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