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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문. /사진=뉴스1 |
서울대 교수 2명이 선배 교수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1에 따르면 27일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달 초 대학 본부에 인문학부 A,B교수에 대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청했다.
이는 서울대 단과대학장인 C교수가 지난해 7월 후배 교수인 A,B교수가 폭언을 했다며 진정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C교수는 올해 초 이른바 '스캔노예 파문' '8만대장경 교수' 사건의 주인공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