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 박근혜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성열 기자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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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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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결국 구속됐다.

3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담당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불명예를 안게 됐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21일 만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오후 7시 12분께까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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