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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스1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입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은 어떨까.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31일 오전 4시45분쯤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다 영장 발부 후 검찰이 준비한 'K7' 차량을 타고 출발한 지 16분 만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서울중앙지검을 떠나 서울구치소에 도착할 때까지였다. 구속영장이 집행되면서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지원이 서울구치소 앞에서 중단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도착한 후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입감 절차를 밟았다. 우선 '신입자'인 만큼 신분확인을 받았다. 교도관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받았다. 이어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등의 조치가 이어졌다.
이후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 목욕을 했다. 특유의 올림머리를 위한 철제 머리핀 등 소지품과 옷도 제출했다. 이어 여성 미결수가 입는 연두색 겨울용 수의로 갈아입었다. 수의 왼쪽 가슴부분에는 수인(囚人)번호가 새겨져 있고, 앞으로는 '수인 번호'로 불리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름표를 받쳐 들고 키를 측정하는 자 앞에 서서 '머그샷'(mug shot)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세면도구, 모포, 식기세트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 받은 뒤 수용시설 안내를 받고 지정된 감방으로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은 6.56㎡(약 1.9평) 넓이의 독방 또는 12.01㎡(약 3.6평) 넓이의 혼거실을 혼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책상 겸 밥상, 화장실 등이 배치된다. 외부음식 반입은 금지되고 식사는 구치소가 제공하는 1440원짜리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일반 수감자와 같이 세면대에서 설거지도 직접 한 후 식판을 반납해야 한다.
독방 수감자들은 하루 한 번씩 45분의 운동시간이 허용된다. 영치금으로 구치소 내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머리핀, 머리끈을 구매할 수 있다. 로션, 스킨, 선크림, 영양크림 등 기본적인 화장품도 살 수 있다.
서울구치소에는 박 전 대통령 40년 지기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박근혜 정부 '신데렐라'로 불리며 주요 요직을 맡았던 조윤선(51·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 다수가 수감 중이다.